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전0839 | 양도 | 1998-12-31
국심1998전0839 (1998.12.31)
양도
기각
청구인은 토지를 취득한 이래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친척등 타인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64.12.14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OO리 OOO 답 2,7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5.6.12 양도하고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1.14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97,073,73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24 심사청구를 거쳐 98.3.2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원군 북이면 OO리 OOOOO(괴산군 증평읍 OO리로 행정구역변경)에서 청구인의 형 OOO과 동일가구에서 부친편슬하에 형제가 재산의 구별없이 청구인의 형 OOO 사망시(1969.2.4)까지 12년간 자경하였고, 68.10월 청주로 이주하였으나 통작거리 이내(16.5㎞)였으며, 청주에 거주한 68년부터 87년까지 19년간은 농기계임대와 노임으로 자경하였고 88년부터 양도일인 95년까지 7년간은 영농기계화에 따라 농기계를 임대하여 자경하였고 이 기간중에는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처남 OOO 소유 농기계를 주로 임차하여 자경하는 등 28년간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으로 3인 연명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가) 연명으로 경작사실을 인우보증하였던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는지를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히 서명만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다른 인우보증인 청구외 OOO의 모(母) OOO과 처(妻) OOO이 청구인의 토지를 20년 이상 수확량의 일정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있고, 다른 인우보증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공무원으로 재직시에는 타인이 경작하였고 퇴직후에는 청구인이 경작한 것으로 짐작하여 자경확인서에 서명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외 OOO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결과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처남 매부 관계에 있으며 청구인이 공직생활로 청주시에 거주하는 동안 청구인의 형이 경작하였고, 청구인의 형이 사망한 후에는 청구인의 처남인 OOO 자신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쟁점토지의 인근 농지 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OOO가 경작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청구외 OOO의 가족인 청구외 OOO도 같은 내용으로 OOO가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의 양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시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20㎞)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농지소재지인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OO리 OOOOO에 2년6개월간 (73.12.12-76.5.11),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OO에 4개월간 (76.5.12-76.9.7) 거주한 것을 제외하고는 68.10.20부터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충청북도 청주시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를 30년 6개월(64.12.14~95.6.12) 보유하였으며, 청구인은 충청북도에서 지방토목직 공무원으로 38년9개월간 재직(44.6.3~83.3.31 지방토목기정으로 명예퇴직)한 바 있고, 국세청 전산자료상 92년에는 (주)OO기업, 94년~96년에는 OO종합건설(주)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이 건 과세 및 심판청구까지의 경위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시에 인근주민의 자경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이건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고 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농지소재지에 출장하여 자경사실 확인자 및 쟁점토지 인근농지 소유자들에 대해 청구인의 자경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당초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확인한 자들이 그 사실을 부인하였고, 쟁점토지의 인근 농지 소유자들(OOO,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이 아니고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처남인 OOO가 경작하였다는 진술을 받아(이상 처분청의 97.11.21 현지조사보고서 참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과세하였다.
(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8년이상 자경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통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보면,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OOO과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처남인 OOO가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우보증한 증평읍 OO리 이장 OOO는 당초의 자경사실확인은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확인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처분청 공무원이 증평출장소 OO지소에 출장하여 청구인의 추곡수매 사실을 조사하였으나 청구인의 추곡수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조사보고 (이상 처분청의 98.2.3자 조사보고서 참조)를 하였고 이를 근거로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98.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청구인은 처분청조사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OOO등 진술인들이 처분청 조사시 진술한 내용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자술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98.3.28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기 위하여 현지 출장하여 작성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소유자인 OOO은 세무공무원이 조사할 당시에 답변한 사실과 다르게 98.2.20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확인하게 된 것은 “당초 세무공무원에게 답변할 당시에는 자신의 농지를 경작하면서 자신이 보아온 사실에 근거하여 OOO 소유의 농지를 OOO가 매년 경작하기에 OOO가 대신 경작한 것으로 알고 답변한 것이고, 98.2.20 OOO이 자신의 집을 방문하여 OOO이 영농비 일체를 부담하는 일종의 위탁영농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면서 직접 작성하여 가지고 온 자경확인서에 서명해 줄 것을 요구하여 서명해준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OO농약종묘사를 경영하는 OOO는 청구인과 직접 거래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실제 구매자인 OOO가 청구인과 함께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별도로 청구인이 구매한 것으로 확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응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한 사실 등(이상 처분청의 98.4.6자 현지조사보고서 참조)을 보면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나) 처분청은 3회에 걸쳐 현지출장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고 대리경작한 것으로 조사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거증서류로 사인간에 작성된 진술서이외에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쟁점토지 소재지 읍·면장이 발행한 농지원부나 자경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다) 청구인은 38년이상 (44.6.3~83.3.31) 충청북도에서 지방토목직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지방토목기정으로 명예퇴직)하였으며, 소득자료상 청구인은 퇴직후에도 92년에는 (주)OO기업, 94~96년에는 OO종합건설(주)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2년 6개월만 거주하였고 68.10.20 이후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계속 충청북도 청주시에 거주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래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친척등 타인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