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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7고합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 및 7 내지 17호( 각 감정에 소모된 분량...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왕래하던 중 2015. 11. 경 중국 길림성 통화 시에 있는 상호 불상 술집에서 ‘C’ 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을 한국으로 밀 반입하여 판매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필로폰 밀수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중국 길림성 통화 시의 주소 불상의 길에서 ‘C’ 의 심부름을 하는 불상의 남자에게 필로폰 불상량( 약 100g 내지 230g) 을 건네받아 투명 비닐로 감싼 후 양말에 넣은 다음 다시 팬티 속에 숨겨, 2015. 11. 20. 경 중국 단동 항에서 출항하는 인천항 배편을 이용하여 인천 중구 연안 부두로 88에 있는 인천항을 통하여 국내에 입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필로폰 약 1,029g 검사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인정하는 밀 반입 필로폰 양 중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565.06g 과 피고인이 G에게 판매한 464.7475g( 판시 제 2 항의 20g 이 포함된 양) 을 합한 부분만으로 밀 반입 양을 특정하여 기소하였다.

을 밀수입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D‘ 이라는 어 플 리 케이 션으로 중국에 있는 위 ’C‘ 의 지시를 받고 전항과 같이 국내로 밀 반입한 필로폰 중 20g 을 투명비닐에 넣은 후 화장지와 청 테이프로 포장한 다음, 2016. 12. 30. 12:27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역 1번 출구 전방 약 20m에 위치한 소나무 풀숲으로 위 필로폰 약 20g 을 던져 놓고, 그 무렵 위 ‘C’ 와 ‘D ’으로 연락을 하면서 필로폰 대금 50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한 G이 같은 날 12:41 경 위 장소에 찾아와 던져 놓은 위 필로폰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