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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8 2018나20768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새로이 제출된 증거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는 G과 피고의 관계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 결국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의 나.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모두 반환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했다는 것인바, 이 경우 대주는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603조 제2항) 그 소멸시효는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진행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 당시 원고는 ‘E’을 운영하는 상인이었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상법 제47조 제2항), 원고의 대여금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데(원고는 학자금이나 전세자금 명목이므로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명목으로 대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430만 원은 모두 2005년경 대여한 금원이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성립한 때 가장 최근에 발생한 채권으로 주장된 것이 2007년경이다.

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6. 12. 1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