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17 2016고단196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65』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통화를 하고 돌려주겠다고

하여 휴대전화를 빌린 후 한 명은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그곳을 벗어나고, 다른 한 명은 그곳에 남아 피해자를 안심시켜 피해자가 따라가지 않도록 하다가 휴대전화를 찾아오겠다고

말하고 그곳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8. 18. 18:00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F을 불러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통화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6 스마트 폰을 받아 그곳을 벗어나고, 피고인 B은 그곳에 남아 피해자를 안심시키다가 휴대전화를 찾아오겠다고

하고 그곳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9. 7. 19:00 경 대구 서구 문화로 37 길에 있는 ‘ 평 리 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G 운행의 H 택시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할머니에게 연락하여 차비를 받아 오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A8 스마트 폰을 받아 그곳을 벗어나고, 피고인 B은 그곳에 남아 피해자를 안심시키다가 피고인 A을 찾아오겠다고

말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맡기고 그곳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I과 함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광고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을 I이 준비한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19. 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 PC 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