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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5.28 2014가합108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1) 제1, 2항 기재...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공통되는 사실관계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 현황 (1) 별지 목록(1) 제1항 기재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합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그중 일부를 가리킬 때는 순서대로 ‘이 사건 제O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1993. 12. 3.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1996. 12. 17. 망인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제3, 4, 5부동산에 관하여는 1994. 9. 16.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제6부동산에 관하여는 1992. 8. 4. G, C(피고의 전 남편이다), H 공동명의의 소유권보전등기(각 1/3 지분)가, 이 사건 제7부동산에 관하여는 1991. 6. 28. G, C, H 공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각 1/3 지분)가 각각 마쳐졌다가, C이 1992. 8. 18. 위 H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인이 1993. 12. 14. 위 G 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망인이 2005. 7. 24. 사망하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05. 10. 18. 이 사건 제1, 2, 6, 7부동산에 관한 망인의 소유권 또는 지분에 관하여 2005. 7.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인증서의 작성 등 (1) 원고와 피고는 2005. 8.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증서(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물건: 경기 양평군 I, J, K, L, M 위 번지수에 대한 지분을 3으로 나누고 2/3 지분은 A로 하고 1/3 지분은 B로 한다.

M 이 사건 인증서(갑 제5, 6호증)에는 ‘I’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등기 현황에 비추어 이는 ‘M’의 오기로 보인다.

의 C 명의는 포기각서를 받아 A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