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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1 2015고단60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로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동거하여 왔다.

1. 피고인 A

가.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5. 8. 23. 21:00 경 피해자 B( 여, 37세) 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이 매트리스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면서 대화를 한다는 이유로 그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고인의 얼굴 부위에 던진 다음, 손으로 피고인의 뺨 부위를 1회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어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며 “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 걸레 같은 년 아. ”라고 소리를 치며 주먹 안쪽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 협박의 점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가 “ 이럴 꺼면 죽여 라, 그냥 차라리 죽여라.

”라고 말하자,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약 20cm) 을 가지고 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바닥에 눕힌 다음, 오른손으로 위 식칼을 피해 자의 배 부위에 겨누며 “ 내가 오늘 널 꼭 죽이고 가겠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3 세) 과 술을 마시면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 자가 매트리스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면서 대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가 격분하여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 안쪽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