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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7 2015노139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서울 노원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들로서, 입주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여야 할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회의에서 감사의 해임, 경비용역업체의 선정 및 체육관의 임대와 관련하여 입주자들의 이익과 상반되게 결의한 데 대한 경위를 확인하고 항의하는 차원에서 2014. 4. 15.자 동대표회의 및 2014. 4. 29.자 동대표회의에 각 참석하여 발언을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회의 회장 자격으로 각 회의를 주재하던 피해자 E가 피고인 A의 정당한 이의제기를 무시하고 회의를 진행하다가, 피고인 A의 발언에 화가 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각 회의를 미숙하게 주재함으로써 결국 각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일 뿐, 피고인들이 2014. 4. 15.자 동대표회의 및 2014. 4. 29.자 동대표회의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한 것은 아니고, 설령 피고인들이 2014. 4. 15.자 동대표회의 및 2014. 4. 29.자 동대표회의에 각 참석하여 발언한 것으로 인하여 다소 소란이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각 동대표회의의 규모, 주민자치단체로서의 성격, 피고인들이 각 동대표회의에 참석하게 된 사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항의한 내용 및 피고인들과 동대표회의의 구성원들 사이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각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4. 15.자 업무방해 및 2014. 4. 29.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각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동대표회의에서 정식 안건에 대한 논의가 끝난 이후에 동대표들이 기타 안건을 제시하고 논의하거나 회의록을 정리하는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