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227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1. 21:44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 종로구 창신동 근처 도로에서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C V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등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