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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7가단2141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2012. 3. 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의 성립 1) 원고의 주방가구 공급 가) C 주식회사(당시 상호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및 현재의 상호로 순차적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C’라고 한다)는 2004. 10. 6. 용인시 수지구 G 외 21필지 상에 476세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는 2005. 12. 30. I 외 14필지 상에 838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동시행사로서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8. 5. 23. C와 사이에 K동 아파트 견본주택 내에 L 수입 주방가구를 대금 96,562,000원에 2008. 6. 30.까지 공급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1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08. 6. 12. 이탈리아국 소재 회사인 M로부터 주방가구를 수입하여 통관절차를 밟은 후 그 무렵부터 위 주방가구를 창고에 보관하였다. 다) 원고는 또 2010. 9. 6. C와 사이에 C가 지정하는 장소에 기시공된 주방가구를 철거하고 2010. 9.까지 주방가구를 대금 15,000,000원에 공급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2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2010. 9. 30. C가 지정한 공사장소로서 N의 자택인 서울 강남구 O건물 P호에 주방가구 공급 및 설치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다시 2011. 2. 20. C와 사이에 K동 아파트 견본주택 4세대에 주방가구, 일반가구, 시스템가구, 욕실가구를 대금 81,718,000원에 2011. 3. 30.까지 공급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3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후 견본주택 4세대에 주방가구 등을 공급ㆍ설치하였는데, 계약 체결 당시 대금지급조건에 관하여 'C의 K동 아파트 현장에 본 공사 납품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