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고정341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7. 6. 대전지방법원 2016 고단 3227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7. 14. 확정되고, 2017. 10. 20.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고단 7058, 2017 고단 6123( 병합)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10. 28.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별지 ” 범죄사실“ 기 재와 같다( 단, ’ 피의자‘ 는 ’ 피고인‘ 을 지칭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 정인, 고소인 각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사업장정보 조회, 내사자료 입수보고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사건 검색 조회, 범죄 및 수사자료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