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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5 2019고정8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4. 22:58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평촌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