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8 2016고단1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재 채취 및 운송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E 연안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대 진해 운 주식회사, F, 덕산 건업 주식회사와 모래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실제 납품하는 모래 량은 화물선 화물 창의 최대 적재량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최대 적재 용적이 실제 납품하는 모래 량인 것처럼 기재한 검정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납품하는 모래 량을 부풀려 발주처인 피해자 부산지방 해양 수산청으로부터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9.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E에서, 사실은 모래 채취선 H 화물창의 실제 모래 용적량이 ‘3,311CBM( 길이 :26.6M, 폭 :15.96M, 높이: 7.80M) ’에 불과 함에도, 위 H의 모래 용적량을 ‘3,820CBM( 길이: 26.60M, 폭: 15.96M, 높이: 9.00M) ’으로 기재한 검정보고서를 도급계약을 체결한 대진 해운 주식회사에 제출하고, 위 회사로 하여금 검정보고서 적재 용적을 기준으로 감모량을 고려 하여 모래 공급량을 ‘3,630CBM’ 로 계산한 공급 내역을 피해자 부산지방 해양 수산청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위 일 시경 모래 공급대금 명목으로 58,096,000원을 지급 받아 모래 공급량 차액인 5,12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43,328,000원을 지급 받아 차액 합계 25,472,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첨 부 자료 포함)

1. 각 전자세 금 계산서, 각 전자거래 명세서, D( 주) 1~4 월 납품물량 차액 정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