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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74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6. 23:12경 인천 계양구 서운동에 있는 ‘살라리지구’ 주택가에서부터 같은 구 작전동 103에 있는 수협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종전 처벌전력의 범행 내용,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에게 미칠 신분상 불이익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