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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4가단506763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72,8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5.부터 2015. 10.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는 2013. 10. 15. 08:40경 B 이륜차(이하 원고 이륜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인근 편도3차로 도로를 왕십리 쪽에서 상왕십리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3차로로 시속 50km로 주행하다가 2차로를 거쳐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D 운전의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면 부분에 원고 이륜차의 전면 부분을 부딪혀 우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 좌측 슬관절 타박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판 퇴행성 변화, 다발성 타박,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는바(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참조),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위와 같은 진로변경의 방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3,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 사건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당시의 교통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의 전방좌우주시의무 위반도 인정되고, 원고가 위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하거나 손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85%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