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7.07.21 2017구합53125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12. 26. 원고에게 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거부처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빌딩을 영업소재지로 하는 목욕장업(영업소 명칭: D)에 대하여 영업신고를 하고 2003. 8. 7. 피고로부터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위 C빌딩을 증축하고(면적: 267.50㎡) 2004. 8. 4. 피고로부터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용도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으로 하는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용승인’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 2층의 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515.82㎡(= 미용원 167.48㎡ 의원 348.34㎡)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2015. 6. 29.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이 주거시설(12가구)로 무단 용도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었다.

피고는 2015. 6. 2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무단 용도변경에 대하여 2015. 7. 29.까지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현재 지상 2층의 주거시설은 주거용도가 아니라 지하 찜질방 전용의 가족용 휴게실로서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 중이므로 위반이 아니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17. 원고에게 ‘현장 재조사 검토 결과 이 사건 건물의 2층의 시설 현황은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주거용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재차 2015. 9. 30.까지 대장상 용도인 근린생활시설로 시정할 것을 통보하였다.

원고가 위 시정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자 피고는 2015. 9. 30.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예고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당시 구로구청 건축과에서 2층 단독주택 시설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하고도 건축물대장의 기존 시설인 미용실, 병원 등의 기재를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는 오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