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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14 2016나11403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전북 완주군 C 임야 11,752㎡(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1981. 4.경 원고 토지에 인접한 D 대 1,013㎡, E 창고용지 1,361㎡(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달 23.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위 토지와 건물을 인도받았다.

피고는 피고 토지 위에 시멘트블럭조 슬레이트지붕 단층주택 89.27㎡, 시멘트블럭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부속사 42.07㎡, 시멘트블록조 슬레이트지붕 창고 298.77㎡(이하 위 건물들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데, 현재 이 사건 건물을 둘러싼 담장의 일부가 별지 도면 1 표시 69, 70, 71, 72, 73, 74, 84, 83, 82, 81, 86, 80의 각 점을 따라 설치되어 있고, 위 담장 바로 안쪽의 별지 도면 1 표시 85, 86, 87, 88, 85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부분 29㎡ 및 같은 도면 표시 77, 78, 85, 88, 7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7㎡ 지상에 이 사건 건물 중 주택의 일부가 있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위 주택 및 부속사는 1977년경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고, 1978년경 위 주택 옆에 축사가 신축되었으며, 위 축사는 그 후 일부가 철거되고 일부는 이 사건 건물 중 위 창고로 용도가 변경되었다.

【인정 근거】갑 제1, 2호증, 갑 제11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 결과,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및 담장이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1 표시 85, 86, 87, 88, 85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부분 29㎡, 같은 도면 표시 74, 84, 83, 82, 81, 87, 88, 76, 75, 74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나)부분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