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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3.29 2017고단6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동 D852( 등록번호 없음) 트랙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2017. 10. 9. 14:25 경 경남 창녕군 B 앞 농로에서 장마면 사무소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79번 국도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오르막이 있는 농로였고,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79번 국도의 가장자리에는 가로수 및 수 풀이 우거져 있어 도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트랙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 좌우를 세심히 관찰하고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도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의 진로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전방에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79번 국도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C가 운전하는 D 봉고 III 1 톤 화물차의 정면 부분을 위 트랙터 전면에 달려 있는 로 우 더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61세) 을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 및 그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1. 교통사고 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