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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23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2.경부터 2014. 4. 2.경까지 대전시 서구 C건물 825호, 917호, 1207호에서 침대, 타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놓고,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모집한 여종업원인 D로 하여금 위 C건물 방실에서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약 1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고, 위 D로부터 그녀가 1회 성매매를 할 때마다 상대 남성들로부터 받은 돈 13 ~ 14만 원 중 5만 원 정도씩을 교부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몰수 및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추징금 산정의 근거] 이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아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다만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성매매대가는 애초부터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것으로서 범인이 성매매알선 행위로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