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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노3187

위증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수형 기간 중임에도 공범에 대한 재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위증한 내용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