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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1 2013고단73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12. 09:40경 서울 은평구 C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잔으로 피해자 D(19세)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C’ 계단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2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F 투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6. 11: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증산동 169의 8에 있는 기아모터스 대리점 앞 도로에서 증산역 방면에서 월드컵 경기장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고 있던 중 유턴하여 반대차선으로 진입하려고 하였다.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에는 피해자 G(57세)이 운전하는 H SM520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피해자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는 한편 유턴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유턴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유턴이 금지된 지점에서 유턴하려고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20 승용차 앞 범퍼 등 수리비 약 4,922,000원 상당이 들도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G 각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