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40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9. 18: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카페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E 야마하R-6(600cc)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을 준비하던 피해자 F 및 그 일행들과 시비되자, 화가 나 한손으로 오토바이를,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핸들밸란스 교체 등으로 수리비 2,576,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오토바이 견적서,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