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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적정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3570 | 부가 | 2005-11-09

[사건번호]

국심2005서3570 (2005.11.0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대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의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참조결정]

국심2004중0630 /

[따른결정]

국심2006부3342 / 국심2006부44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5.1.10. OOOO OOO OO OOOO OOOOOOOO OOO에서 OOOOOO 이란 상호로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02.12.30. 폐업한 사업자이다.

나. OO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청구인이 1999년 제2기에 자료상 또는 자료상 혐의자인 OOOO 임OO(OOOO) 외 9인의 사업자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금액 85,25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이라 한다)를 교부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7.20.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725,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OOOOO으로부터 도로포장보수공사를 도급받아 OOOO 임OO 외 9인의 중기업자에게 토사반출과 도로포장공사를 하도급하고 중기용역을 제공받아 중기사용대금을 지급한 후 정당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이미 만료되었음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들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사업자 등이고 청구인이 실제로 공급받은 중기용역의 구체적 내용,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대금결제내역, 대금 지급자와 수령자 인적사항 등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만큼 당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로 인정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의 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라 한다)의 다음날.(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 통보된 과세자료상 가공매입내역은〈표〉와 같다.

(2) 청구인은 실제 중기용역을 제공받고 공급대가를 지급한 후 정당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주장하나 주장내용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한 결과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으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만큼(OO OOOOOOOO, OOOOOOOOO O OO OO OO),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