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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30 2016고단97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04:00경부터 05:00경 사이 익산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당구장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옆쪽으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방화문을 열고 당구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벽면 당구 큐대 보관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당구 큐대 10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문자메세지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