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580 | 지방 | 1997-11-03
1997-0580 (1997.11.03)
취득
기각
명의신탁해지 판결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법원의 확정 판결일자로 새로이 취득하였다고 하겠으므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등】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등】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0.2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판결을 받아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대지 1,603㎡ 및 그 지상건축물 1,283.67㎡(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중 일부(토지 608.82㎡, 건물 749.49㎡, 이하 “이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유흥주점 영업장소(상호 : ㅇㅇ)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쟁점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건 쟁점 부동산의 시가표준액(368,444,907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7,447,390원, 농어촌특별세 5,268,750원, 합계 62,746,140원(가산세 포함)을 1997.5.10.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경기도지사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일(1994.7.1.) 이전에 이루어진 이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 고지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1997.8.26. 당초 부과처분을 취득세 57,447,39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0.3.15. 청구외 ㅇㅇ(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ㅇㅇ(주)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법인허가 요건상 부동산이 법인 소유라야 하므로 소유자 명의는 청구외 ㅇㅇ(주) 명의로 그대로 존속키로 하고 법인장부상에는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186,500,000원에 매각한 것으로 정리하고 결산공고를 하였으며, 그 후 청구외 ㅇㅇ(주)은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로 이전하게 되자 그 소유자 명의를 당해 법인 명의로 남겨둘 필요성이 없게 되어 1993.10.21.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판결을 받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는데도 처분청은 판결문 및 청구외 ㅇㅇ(주)의 1980년 법인장부(결산서)에 의해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186,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가격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에서 “...과세표준액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이하 이 절에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토지 : 매년 1회 조례로서 정하는 날 현재...결정된 토지 등급가액(...)...”이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건물‧선박 : 매년 1회 조례로서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교환‧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1호에서 “판결문 : 민사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중 일부를 유흥주점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쟁점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경기도지사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일(1994.7.1.) 이전에 이루어진 이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 고지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당초 부과 처분을 경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건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판결문 및 1980년도 법인장부에 의해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고 있는데도 동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1호·제2호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지만, 그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판결문(의제자백 제외), 법인장부에 의해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제외)이 입증되는 경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장부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더라도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명의신탁해지)에는 그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판결문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더라도 의제자백(무상승계 취득 포함)에 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3.10.21.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동 판결문이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므로 당해 판결문에 의해 입증되는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 당시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고, 명의신탁해지 판결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무상승계 취득)으로서 그 취득시기는 법원의 확정 판결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1993.10.2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1993.11.28. 동 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건 부동산을 동일자로 새로이 취득하였다고 하겠으므로 이건 부동산 취득일 이전에 발생한 청구외 ㅇㅇ(주)의 1980년도 법인장부상의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