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1.22 2015노1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현행 도로 교통법은 도로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 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하고, 운전한 거리가 약 300 미터로 사안이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며 가족들을 부양해 왔고,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들의 생계가 매우 곤란 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