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5 2015고정105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10:59경 서울 구로구 오류로8라길 50 ‘평안교회’ 입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교회 내부로 들어가려는 것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B가 행패를 부리지 말고 나가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C 및 다른 통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네가 씨발 경찰편이야, 국민의 편이야, 네가 씨발놈아, 모욕죄로 처벌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