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1.04.27 2019노414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문 중 범죄사실 란의 제 1 행 중 “2019. 8. 6.” 을 “2018. 8. 6...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및 당 심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폭행의 장소 등 일부 일관되지 않아 보이는 진술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일어난 당시 상황의 돌발성, 시간의 경과( 이 사건 범행 일은 2018. 8. 6. 이고,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의 자로 조사 받은 날이 2018. 8. 23. 이며, 당 심 법정에서의 증언한 날은 2021. 3. 30. 이다 )에 따른 기억의 한계와 소실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게다가 목격자 H도 시간의 경과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일부 사실을 기억하지는 못하나 당 심 법정에서 당시 발생한 상황 중 피고인을 포함하여 남자 2명이 왔었고, 소란스러웠으며, ‘ 쿵’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명확하게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목격자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을 일부 뒷받침하고 있다.

나. 피해자에 대하여 2018. 8. 7. 발행된 상해 진단서의 질 병명 란에는 ‘ 경 추부 염좌, 요추 부 염좌, 좌측 고관절 부 염좌, 우측 견관절 부 염좌, 흉부 좌상, 다발성 타박상’, 발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