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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9 2016도9351

절도미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제 1 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 1 심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고, 원심은 이러한 제 1 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제 1 심판결 및 원심판결의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 1 심의 사실 인정 및 이를 유지한 원심의 결론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죄형 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등 형벌 법규 해석 원칙, 형평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한편 이 사건 항소심의 양형 심리와 관련하여 헌법 제 10조의 기본적 인권 보장 및 헌법 제 10조의 평등 원칙 등을 위반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 이유 주장 사유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실질적으로 원심의 양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 주장을 비롯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