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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35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2.경부터 서울 강남구 D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다가 2015. 12. 18. 조합원 임시총회 결의로 해임되었고, 2016.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임시총회 해임 결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조합장 직무대행자 권한을 회복하게 된 사람이고, E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된 경비용역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합장 직무대행자 해임 결의 효력이 정지되자, 자신의 후임으로 조합장 직무대행자 역할을 수행하며 서울 강남구 F 건물 2층에 위치한 위 조합의 사무실을 점유하고 있는 피해자 G 측에게 ‘조합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이를 비워주지 않자 경비용역을 동원하여 조합 사무실 점유권을 빼앗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평상시 알고 지내던 E에게 연락하여 ‘짐을 나를 일이 있으니 도와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직원인 H를 통해 I, J 등 다른 경비용역 20여명을 고용하였다.

피고인과 E는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과 공동하여 2016. 2. 11. 11:30경 위 조합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위 조합 사무실 출입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위 I 등과 공동하여 위 조합 사무실을 사실상 관리하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조합 사무실의 공용부분인 계단ㆍ복도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과 E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조합 사무실 출입문 앞에 이르러 사무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