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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0.17 2018가단121297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19. D과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E 외 1필지에 위치한 건물 중 2, 3층(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 한다)을 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5. 28.부터 2019. 5. 25.까지, 차임 월 17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7. 11. 7. 원고를 갑, 피고의 부친 C과 피고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계약서(갑 제1호증)가 작성되었다.

1. 을은 갑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제공받고 갑에게 월 15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2. 사용료의 최초 지불 시기는 2017. 12. 28.이다.

3. 갑은 식당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운영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지기로 한다.

또한 임대인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임차료도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4. 을은 임대인 D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료(1기)와 갑에게 지불할 사용료(2기)를 연체해서는 안 되며 1회 이상 연체 시 갑이 임의대로 식당을 처분하여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5. 식당운영기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시점부터 2019. 5. 25.까지이다.

6. 을은 갑과의 계약 종료 후 공실 상태로 원상 복구한다.

계약종료 시 주방시설 철거 16.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 사이에 소송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갑의 관할법원을 본원으로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업무협약계약에 직접 서명하고 날인한 당사자로서 이 사건 상가를 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면서 사용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2018년 10월까지 미지급 사용료 1,650만 원과 1년간 사용료 1,800만 원 및 시설철거비 1,500만 원의 합계 4,950만 원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