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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928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2004.경부터 2009.경까지는 ‘C부동산’이라는 상호로, 2010.경부터는 ‘D부동산’이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중개업자 등은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를 초과하여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1. 6.경 강원 철원군 E에 있는 위 ‘C부동산’ 사무실에서 매도인 F과 매수인 G 사이에 강원 철원군 H 외 4필지 26,104㎡를 매매대금 490,000,000원에 중개하면서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F의 남편 I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8. 11. 6.경 20,000,000원, 2009. 2. 11.경 4,000,000원 등 합계 2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초과하여 취득한 수수료 액수 및 이 사건 양형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