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21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7. 4.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5752』 피고인 A와 C은 2016. 11. 23. 04:10 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7 세) 이 C에 대해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함께 혼 내주기로 공모하고 위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 내어,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C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고단 2163』 피고인은 2016. 12. 25. 02:24 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술집에서 피해자 I(26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잡고 피해자 I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 I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을 향해 빈 맥주병을 던지면서 그 뒤에 앉아 있던 피해자 J( 여, 22세) 의 왼쪽 다리를 가격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7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사진 35매( 설명부분 제외)

1. F 사진

1. 진단서 (F) 『2017 고단 21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I 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H에서 취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