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판시 제 1, 2의 가, 3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 2의 나, 다 죄에 대하여 징역...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1310 피고 인은 2016. 11. 14. 07:00 경 인천 서구 소재 피해자 B( 여, 43세) 가 운영하는 호프집 앞길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7 고단 2334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1. 23:16 경 인천 서구 원당대로 820번 2길 17 새 빛 타운 앞길에서 피해자 C(60 세) 이 운행하는 경기 택시를 이용하여 목적지에 이르러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과 안면 부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7. 1. 17. 11:00 경 인천 서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PC 방" 내에서 직원 G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있던 시정된 캐비넷을 불상의 방법으로 강제로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0원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ㆍ 기재 ㆍ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19. 22:00 경부터 06:35 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H에 있는 I 병원 응급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입원 병실로 올라가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불만을 제기하며 응급실 바닥에 드러누운 채 가래 침을 뱉고 침대로 옮기려고 하자 발버둥을 쳐 간호사 J을 넘어지게 하고, 응급진료 중인 환자가 있음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응급 진료 대기 중인 환자들에게 “ 여기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