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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1 2017고합2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2017 고합 287 피고인들은 2017. 4. 일자 불상 경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구입하기 위해 함께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메신저 프로그램인 I에서 ‘J’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필로폰 판매상을 알게 되어 위 ‘J ’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은 2017. 4. 25. 17:30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IBK 기업은행 청담 동점에서 그곳 ATM 기를 이용하여 위 ‘J’ 가 알려준 K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L) 로 80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밤 불상 시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호텔 후문 인근 노상에서 위 ‘J’ 가 숨겨 둔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왔다.

나. 피고인 A는 2017. 4. 27. 22:12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IBK 기업은행 청담 점에서 그곳 ATM 기를 이용하여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은 다음 날 01:30 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호텔 후문 인근 노상에서 위 ‘J’ 가 숨겨 둔 필로폰 약 3그램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2017 고합 292 피고 인 A는 2017. 6.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C에게 “ 돈은 나중에 줄 테니 필로폰 3그램을 구해 달라.” 고 요청하고, 피고인 C은 위 요청을 승낙한 후 아래 제 5의 가. 항과 같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상 (I 닉네임 ‘O’ )에게 자신이 사용할 필로폰 약 1그램을 포함하여 필로폰 약 4그램을 대금 280만원에 주문하고, 같은 날 21:00 경 경기 양평군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판매상을 만 나 현 금 280만원을 건네주고, 위 판매상이 인근 장소에 미리 숨겨 둔 필로폰 약 4그램을 찾은 후 다음 날 02:0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