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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09 2018고단15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8. 1. 23: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1회 투약분)을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0. 18: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의 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동안에는 위 집행유예 판결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