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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2 2016나20566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A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2015. 6. 16. 원고와, 소외 회사가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금원 중 242,250,000원을 보증원금으로 하고, 보증기한을 2015. 6. 16.부터 2015. 12. 1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보증번호 : D)를 하나은행에 발행하였다.

3)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소외 회사는 2015. 6. 16. 하나은행에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하고 하나은행으로부터 28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1) 소외 회사는 2015. 6. 9. 사업장인 인천 서구 E 토지 및 위 지상건물에 관하여 하나카드 주식회사로부터 가압류집행을 당하는 등 2015. 7. 24. 무렵 신용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하나은행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이에 하나은행은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5. 9. 24. 하나은행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연체한 대출원리금 244,460,116원(= 원금 242,250,000원 + 이자 2,210,116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