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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3 2020고정13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전화로 ‘ 주류회사인데 세금 문제 해결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임대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 라는 말을 믿고 2018. 11. 21. 19:17 경 부산 북구 B 아파트 C 호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D)에 연동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거래 내역 확인 증 압수영장 회신자료 카카오 톡 대화내용 화면 사진 출력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