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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10 2020고합63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경 술집에서 합석을 통해 피해자 B(여, 19세)를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2019. 12. 1. 04:00 ~ 05:00경 목포시 C아파트 D동 옆 공터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줄 테니 구강성교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어 머리를 잡고 앞뒤로 흔들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