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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4.28 2019가단490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