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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2 2017노3909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약 1년 9개월 사이에 약 100회에 걸쳐 항문 속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46억 원이 넘는 금괴를 밀수입하거나 밀수출하였다.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금괴 밀수 범행에 가담하였고, 밀수한 금괴의 양 및 가 액도 상당하다.

이러한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 마저 어지럽히는 범죄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 인의 형사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금괴 밀수과정에서 단순한 운반 책 역할 만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재산상 이득도 전체 범행 규모와 비교하면 그리 많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혼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