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21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별로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크고 그 운영 또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이용한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