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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1 2015가합34826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08. 12. 15., 원고 B은 2007. 8. 23., 원고 C은 2012. 5. 1. 각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모두 2014. 12. 31. 피고 회사를 퇴직하였다.

나. 피고 회사에서, 원고 A는 관리팀 과장으로, 원고 B은 자재공무팀 과장(2012년 직위는 ‘대리’였다)으로, 원고 C은 영업팀 계장(2012년 직위는 ‘대리’였다)으로 각 근무하였다.

다. 2011. 12. 21.부터 위 퇴사 시까지 원고들의 출퇴근시간은 출퇴근카드에 기록되어 있다. 라.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2012년도 연봉계약(이하 ‘이 사건 임금계약’이라 한다)에서는 임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연봉금액 부분은 원고마다 다름). 상기 본인은 회사 연봉제도에 동의하고, 직무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연봉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자세로 수용하며,

2. 연봉액(원) 구분 연봉(원고 A의 경우) 직책수당 계 기본연봉 평가연봉 년 26,572,000 14,308,000 1,320,000 42,200,000 월 2,214,500 1,192,500 110,000 3,517,000

가. 상기 연봉에는 다음의 일체의 금액을 포함한다.

(단, 직책수당, 부가수당, 성과금, 연차수당은 별도로 한다) 1) 정규근로에 대한 댓가 2) 근로기준법에 준한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 유급휴가기간 근무에 대한 댓가 3 기타 상여금 등 회사가 사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댓가

마.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2013년도 임금에 관하여 이 사건 임금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임금계약(연봉금액은 원고들마다 다름)을 다시 체결하였다.

바. 피고 회사 연봉제 급여규정(을 제1호증) 제4조 제2항은'연봉에는 정규근로 시간 이외에 유급휴가기간, 연장, 휴일, 야간근로시간, 상여금 등 일체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고, 아래 지급액은 연봉에 포함하지 않는다.

㉮ 직책수당 ㉯ 부가수당(직무수당)...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