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92.2.1.(913),523]
가. 출원상표
나. 청산중의 회사인 상표권자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의 매입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다면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지정상품에 대한 영업을 폐지하였다고는 볼 수없다고 한 사례
가. 팔뚝시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출원상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인용상표 “SANTOZ”와 칭호가 극히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상표이다.
나. 상표권자가 청산중에 있는 회사이기는 하나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의 매입, 매각이나 이와 관련된 거래를 할 수 있다면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지정상품에 대한 영업을 폐지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유영대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품류구분 제35류 팔뚝시계, 회중시계, 자명종 탁상시계등 10개 품목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 이건 상표([출원상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인용상표 “SANTOZ”와 칭호가 극히 유사하여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 라고 전제한 다음, 인용상표의 승계인인 “소시에테 데 가르드-땅 뇌샤뗄 소시에테 아노님”은 1981.7.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산의 포기에 의해 승인된 면채파산화의로 현재 청산중에 있는 영업을 폐지한 회사이므로 상표법(1990.1.13.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34조 의 규정에 의거 인용상표는 지정상품에 대한 영업을 폐지한 날 (파산결정일)인 1981.7.6. 소멸되었다는 출원인의 주장에 대하여 인용상표의 승계인인 “소시에테 데 가르드-땅 뇌샤뗄 소시에테 아노님”이 청산중에 있는 회사이기는 하나 거시 증거에 의하면 동 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시계제품의 매입, 매각이나 이와 관련된 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인용상표권자가 구 상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지정상품에 대한 영업을 폐지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구 상표법 제34조 제1호 , 제9조 제1항 제8호 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