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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후1373 판결

[거절사정][공1992.2.1.(913),523]

판시사항

가.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SANT0Z"의 유사여부 (적극)

나. 청산중의 회사인 상표권자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의 매입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다면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지정상품에 대한 영업을 폐지하였다고는 볼 수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팔뚝시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출원상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인용상표 “SANTOZ”와 칭호가 극히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상표이다.

나. 상표권자가 청산중에 있는 회사이기는 하나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의 매입, 매각이나 이와 관련된 거래를 할 수 있다면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지정상품에 대한 영업을 폐지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유영대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품류구분 제35류 팔뚝시계, 회중시계, 자명종 탁상시계등 10개 품목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 이건 상표([출원상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인용상표 “SANTOZ”와 칭호가 극히 유사하여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 라고 전제한 다음, 인용상표의 승계인인 “소시에테 데 가르드-땅 뇌샤뗄 소시에테 아노님”은 1981.7.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산의 포기에 의해 승인된 면채파산화의로 현재 청산중에 있는 영업을 폐지한 회사이므로 상표법(1990.1.13.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34조 의 규정에 의거 인용상표는 지정상품에 대한 영업을 폐지한 날 (파산결정일)인 1981.7.6. 소멸되었다는 출원인의 주장에 대하여 인용상표의 승계인인 “소시에테 데 가르드-땅 뇌샤뗄 소시에테 아노님”이 청산중에 있는 회사이기는 하나 거시 증거에 의하면 동 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시계제품의 매입, 매각이나 이와 관련된 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인용상표권자가 구 상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지정상품에 대한 영업을 폐지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구 상표법 제34조 제1호 , 제9조 제1항 제8호 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