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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9. 3. 선고 2009나53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충림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화문 담당변호사 오유방)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2인

변론종결

2009. 8. 20.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로부터, 피고 1은 2,200만 원, 피고 이무열은 1,200만 원, 피고 이흥열은 800만 원을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1은 그 11/21 지분, 피고 이무열은 그 6/21 지분, 피고 이흥열은 그 4/21 지분에 관하여, 각 2008. 2.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피고들은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고 재건축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원고 조합의 재건축결의(2005. 6. 27.)는 피고들에게 효력이 없고 이 사건 토지가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것도 피고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고 재건축에 동의한 바 없다는 사실만으로 위 재건축결의가 무효라거나 이 사건 토지가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이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하고 다른 곳으로 진입로를 개설하여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도청구권의 행사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생략]

판사 한병의(재판장) 안영화 최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