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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9 2015나30426

수표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연예기획사(엔터테인먼트 회사)인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농산물의 가공생산 및 도소매, 유통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C과 피고는 약 15년 전부터 사회 친구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며, C과 피고 모두 원고와는 수년간 알고 지내온 관계에 있다.

나. C은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2012. 11. 중순경 F 식당을 운영한다는 E을 소개받았는데, E은 C에게 “대출을 받기 위한 경비 1억 원을 빌려주면 자신을 도와주는 회장님을 통해 50억 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를 가지고 대출을 받아 드라마제작에 15억 원을 투자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다. C은 위 E의 말에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여력이 되지 않아 고민하던 중, 2012. 12. 중순경 원고와 피고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전항과 같은 E의 이야기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2. 21. 피고에게 액면금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를 교부하였고, 위 수표는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피고가 E에게 송금하였다.

마. E은 2014. 2. 26. C으로부터 위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소 제기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C과 함께 원고에게 초기 사업자금을 대여하면 대출을 받은 뒤 C이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되는 투자금 일부를 가지고 2013. 1. 5.까지는 원고에게 상환할 수 있다고 말하고, 한편 피고가 직접 강남에 5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홈쇼핑 사업을 하고 있다며 재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고를 믿고 피고에게 수표를 교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