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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6.12 2017가단5335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7. 3. 5.자 매매계약을 218,885,753원의 한도...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9. 19.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210,000,000원을 이율 연 6.9%, 연체이율 연 25%, 대출기간 75개월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B은 2017. 3.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였고(이 매매를 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2017. 3. 29. 피고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매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경기양돈축산업협동조합 앞으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피고는 2017. 6. 19.경 위 조합에 120,328,247원을 지급하고 위 저당권 및 지상권 등기를 말소시켰다.

원고의 C에 대한 가.

항 기재 대출금 채권의 2017. 12. 13.자 기준 원리금은 240,153,14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8,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B은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위 행위는 원고와 같은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이다.

따라서 이는 취소되어야 하는데, 사해행위 이후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피고 피고는 2017. 2. 15.경 B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B은 위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는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20,328,247원을 변제하고, B에게 추가로 45,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부동산과 관련하여 합계 195,328,247원을 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부동산의 시세인 약 2억 원의 범위에서 정상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