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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359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7. 17. 02:37 경 포 천시 B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C’ 편의점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종업원인 D이 있는 가운데, 내부 진열대 앞에서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6. 01:21 경에서 01:36 경 사이 제 1 항 기재 편의점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인 D, 손님 E, 손님 F 등이 있는 중에, 오른손으로 자신의 바지 속 성기를 만지다 발기가 되자 바지에서 성기를 꺼 내 오른손으로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추가 혐의사실 확인을 위한 편의점 방문 및 CCTV 확인 건)

1. CCTV 영상자료 저장 매체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