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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노28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닌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만도 10번이 넘는 등 이전에도 십여 차례에 걸쳐 실형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