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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6 2017누8438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2쪽 밑에서 3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001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위 부가가치세 신고는 원고 등 조합원들이 이 사건 조합의 공동사업자로서 조합원들 전원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한 것이다.

이후 피고는 위 각 과세기간에 대하여 별지1 기재 ‘무납부가산세’란 해당 금액 및 ‘증액경정세액’란 해당 금액을 경정고지하고, 원고 등 조합원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제1심판결서 3쪽 마지막 행 ‘2014. 7. 24.’을 ‘2014. 7. 29.’로, 4쪽 5행 ‘2014. 10. 15.’을 ‘2014. 10. 23.’로, 4쪽 밑에서 7행 ‘2016. 3. 25.’을 ‘2015. 3. 25.’로 각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5쪽의 ‘나. 관련법령’ 내용을 이 판결의 별지2 기재와 같이 바꾼다.

제1심판결서 7쪽 11행 ‘의미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행정사건의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고 민사사건의 판결만 위 ‘판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소송의 유형을 특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판결’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민사사건만이 아니라 행정사건이나 형사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충실히 다투어졌고 그에 따라 판결을 통해 그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라면 위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의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