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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16 2019고단25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1. 00:06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21. 00:06경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 부근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고 E 방면에서 세종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이 그어져 있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무단으로 유턴하려고 과실로 피고인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30세)가 운전하는 H 엑센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뒷범퍼 부분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머리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